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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6
2025-08-22 17: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일하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이랑 3.3신고가 어려워서
둘다 하지 않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써도되나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월급도 좀 적게 받기로 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제가 일하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대보험이랑 3.3신고가 어려워서
둘다 하지 않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써도되나요?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월급도 좀 적게 받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5 13:5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니, 최저임금이상액을 받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니, 최저임금이상액을 받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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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쓰셔야 하구요, 소득 공제 관계 없이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