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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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58**1
2025-08-22 06:49
1
15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리바게트 직영점 알바입니다
주3회 (금,토,일)
1일 7시간 30분 (30분휴게)
시급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적용, 야간휴일수당 등등 적용인데
4대보험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매달 25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6월 28일 근무 시작하였고
6월 28,29
7월 4,5,6,11,12,13
총 8일치의 급여가
7월 25일에 5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상 최저시급만 주신 느낌이라
주휴 적용 안되고 4대보험 없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측에서 신고한것)
기 준 소 득 월 액 : 1,100,000 원 월 보 험 료 : 99,000 원
(가입자부담금 49,500 원 / 사용자부담금 49,500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머리가 안돌아가서 조금 횡설수설 하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한다고 해도 계산상 월 8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ㅠ
국민연금에 미납액이 20만원정도 찍혀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기업측에서 저번달거 국민연금 안내줌, 근데 가입은 되어있음 이게진짜 뭐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2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이후 납부를 곧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납금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추후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달정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전히 미납인 경우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7135**2
    2025-08-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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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30분을 제외 한다면 하루 7시간 최저로 계산 후 8일치면 561,680원입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제외 후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그대로 넣어주신거 같습니다. 물론 주휴,휴일수당도 미지급 됐구요 만일 30분 휴게 포함이면 8일치 총 급여는 601,800원이며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552,300원입니다.(주휴,휴일수당 미포함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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