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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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58**1
2025-08-22 06: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리바게트 직영점 알바입니다
주3회 (금,토,일)
1일 7시간 30분 (30분휴게)
시급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적용, 야간휴일수당 등등 적용인데
4대보험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매달 25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6월 28일 근무 시작하였고
6월 28,29
7월 4,5,6,11,12,13
총 8일치의 급여가
7월 25일에 5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상 최저시급만 주신 느낌이라
주휴 적용 안되고 4대보험 없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측에서 신고한것)
기 준 소 득 월 액 : 1,100,000 원 월 보 험 료 : 99,000 원
(가입자부담금 49,500 원 / 사용자부담금 49,500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머리가 안돌아가서 조금 횡설수설 하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한다고 해도 계산상 월 8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ㅠ
국민연금에 미납액이 20만원정도 찍혀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기업측에서 저번달거 국민연금 안내줌, 근데 가입은 되어있음 이게진짜 뭐죠...??)
주3회 (금,토,일)
1일 7시간 30분 (30분휴게)
시급 최저시급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적용, 야간휴일수당 등등 적용인데
4대보험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를 계산하여
매달 25일에 급여가 들어옵니다.
6월 28일 근무 시작하였고
6월 28,29
7월 4,5,6,11,12,13
총 8일치의 급여가
7월 25일에 5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상 최저시급만 주신 느낌이라
주휴 적용 안되고 4대보험 없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파리바게트측에서 신고한것)
기 준 소 득 월 액 : 1,100,000 원 월 보 험 료 : 99,000 원
(가입자부담금 49,500 원 / 사용자부담금 49,500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머리가 안돌아가서 조금 횡설수설 하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적용한다고 해도 계산상 월 8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ㅠ
국민연금에 미납액이 20만원정도 찍혀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기업측에서 저번달거 국민연금 안내줌, 근데 가입은 되어있음 이게진짜 뭐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2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이후 납부를 곧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납금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추후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달정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전히 미납인 경우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이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 이후 납부를 곧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납금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추후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달정도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전히 미납인 경우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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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게 30분을 제외 한다면 하루 7시간 최저로 계산 후 8일치면 561,680원입니다.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제외 후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그대로 넣어주신거 같습니다. 물론 주휴,휴일수당도 미지급 됐구요 만일 30분 휴게 포함이면 8일치 총 급여는 601,800원이며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552,300원입니다.(주휴,휴일수당 미포함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