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 예정 매장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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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164**0
2025-08-22 01: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7월+8월 근무한 임금을 20일에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반만 주시고 연락을 계속 안보시는데
이 매장이 8월 말까지만 하거든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아직 접수 전이에요
근데 이게 접수가 들어가면 매장 철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돈을 못 받나요 그러면ㅠㅠㅠ
7월+8월 근무한 임금을 20일에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반만 주시고 연락을 계속 안보시는데
이 매장이 8월 말까지만 하거든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아직 접수 전이에요
근데 이게 접수가 들어가면 매장 철수가 가능한가요?
저는 돈을 못 받나요 그러면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2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게 되면 대지급금으로는 지급받을 수 있으니 힘드셔도 끝까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다 하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게 되면 대지급금으로는 지급받을 수 있으니 힘드셔도 끝까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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