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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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0
2025-08-22 00:13
1
6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는 시급 11,000원으로 주휴수당 없이 하루 7시간씩 일하다가, 이후에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시급 10,030원으로 변경되고 주휴수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달 급여에서는 3.3% 세금을 공제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했고, 홈택스에서도 조회해보니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세금을 안 떼고 다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월급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약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급여에서 약 5만 원이 부족해서 여쭤봤더니 “3.3% 뗀 거다”라고 하시면서 그 금액을 다시 보내주신 적이 있었고, 저번 달 월급 때도 “이번에는 3.3% 안 떼고 그냥 줬으니 다음 달에 같이 정산해서 줄게”라고 직접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여쭤보니 “3.3%를 안 떼고 다 줬다”라고 하셔서,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달라 혼란스러워서요.
홈택스로 봤을때 일용근로소득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2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원칙상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을 공제하는데,
3.3%를 공제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ilpo**g
    2025-08-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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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공제한다고 임금 덜주고 실제론 세금 안내고 업주가 꿀꺽하는경우 있더라구요 꼼꼼히 확인 해보셔야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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