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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22**9
2025-08-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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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8월31일에 첫출근을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번년도 8월31일에 출근을 해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2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 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입사일이 2024. 8. 31. 인 경우, 마지막근로일이 2025. 8. 30. 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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