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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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67**4
2025-08-21 16: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83,84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1일부터 18일까지 일을했는데 총지급액이 1283840원인데 4대보험이 189800원이 제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어떤 계산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7:21
4대보험 공제에 대하여 회사에 공제내역을 요청하시거나
공단(연금/건강)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공단(연금/건강)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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