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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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180**9
2025-08-21 15: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금 09:00-15;00 5시간씩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근데 예비군이 잡혀서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유급휴가로 쳐주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따로 예비군 관련 사항을 쓰진 않았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근데 예비군이 잡혀서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유급휴가로 쳐주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따로 예비군 관련 사항을 쓰진 않았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5:11
예비군 훈련은 법정의무로서 사용자는 결근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훈련에 참석한 것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훈련에 참석한 것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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