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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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180**9
2025-08-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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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월~금 09:00-15;00 5시간씩 식당에서 알바를 합니다.
근데 예비군이 잡혀서 예비군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유급휴가로 쳐주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따로 예비군 관련 사항을 쓰진 않았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5:11
예비군 훈련은 법정의무로서 사용자는 결근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무시간 중 훈련에 참석한 것은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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