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수료 1%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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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eon**v
2025-08-2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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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단기일용직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에서 1% 공제 후 지급 중인데 합법인가요?
15000×6=90000 이면 89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3퍼의 세금도 안 떼는데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5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 3%) 정도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탁,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 가능한 부분은 4대보험, 세금 등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이며,
아웃소싱 수수료 명목으로 1% 공제는 법령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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