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인 근무요일 축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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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85**5
2025-08-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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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 5일 근무 중인데, 갑자기 오늘 원장님께 “이번 주부터는 근무 요일을 주 3일로 축소할 거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원의 일방적 통보가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일부인데요.
[계약기간]에 “학원 업종 특성상 시간과 요일 변동(폐강 등)으로 근무 일정 변동이 있음을 인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로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에는 근무 시간과 근무 요일(주말 포함 주 5일)이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처럼 임의로 제 근무조건을 바꾼 게 처음은 아닙니다. 원래 본 학원의 공고는 평일 주 5일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첫 출근 직전에 갑자기 평일 3일+주말 2일로 근무 요일을 변경하셨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그 계약서에는 면접 및 공고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던 “수습 기간을 두 달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습 중 급여 협의 후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근로 시간을 임의로 1-2시간 단축시킨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 근무조건을 반복적으로 수정하셨으나 학원 업무 자체의 유동적 특성을 이해하기도 하고, 적어도 주 5일이라는 근무 조건은 지켜졌기에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보받은 ”주 3일로 축소“ 건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면접 때도 주 5일이라는 근무일 수는 가급적 맞춰달라고 거듭 부탁드렸고, 원장님께서도 그건 꼭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원장님께 이의 제기를 하니, “학원이라는 업종 자체가 워낙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다는 건 알고 있으시지 않냐,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조항에도 서명하지 않으셨냐"라고 하시면서 일정 조율을 거부하셨습니다.

정말 학원 측 말이 맞는 건가요? 제가 “학원 업종 특성상 시간과 요일 변동(폐강 등)으로 근무 일정 변동이 있음을 인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로 합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조항에 직접 서명했으니 학원 측 통보는 정당한가요?
해당 조항은 폐강이나 학원 방학, 수강생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 일하다가 퇴사한 주말 근무자가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실 수 있게 됐고, 대체자를 구했다는 사유로 저를 주말 근무에서 배제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근무 요일을 축소하는 근거로서 적합한가요?

갑자기 주말 근무를 빼버리시는 바람에, 제 월급이 약 50만 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41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서 변경을 함에 있어
원칙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요일은 변경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주5일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며, 주5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청구에 대해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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