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90% 지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132**5
2025-08-21 09:50
1
4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
월급에 8만원정도가 덜 들어와 말씀 드리니
최저시급 90%로 계산한 것이라 맞다고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알바 공고에서는 최저시급으로 나와있어 고지를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55
근로계약서에 수습(3개월) 기간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며,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은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624**4
    2025-08-21 12:56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거 신고하셔야해요 저도 그거때매 지금 곧 신고할건데 계약서에 1년이상 일하기로 적었을때만 수습기간이랍시고 최저시급의 90% 줄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