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같은건몇명이근무해야 혜택을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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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채윤잇
2025-08-21 01: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같은혜택이 궁금해서요
오전에근무하시는분이 두분이시고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오후2시까지 하시고
저는2시부터 밤11시까지구요
나머지한분은오후5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
오후에 주말엔 알바분들께서 근무하시구요
저는주말엔5시부터11시까지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한사람은4명인데요
5인이하여서 연차나그런건 없는건가요?
몇명이근무를해야지 그런걸받을수 있는걸까요?
점장님은미포함이여서안되는건가요?
오전에근무하시는분이 두분이시고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오후2시까지 하시고
저는2시부터 밤11시까지구요
나머지한분은오후5시부터11시까지 입니다
오후에 주말엔 알바분들께서 근무하시구요
저는주말엔5시부터11시까지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한사람은4명인데요
5인이하여서 연차나그런건 없는건가요?
몇명이근무를해야지 그런걸받을수 있는걸까요?
점장님은미포함이여서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35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기준은
정규직 +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등) 모두 포함됩니다.
점장님의 경우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포함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기준은
정규직 +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등) 모두 포함됩니다.
점장님의 경우 실제로 임금을 받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포함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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