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단기 알바 근무 수습기간3개월 90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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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60**1
2025-08-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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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본격적인 출근은 안했는데
전화 면접으로 안내받은 사항입니다
이틀간 시급의 50%만 적용하고 4시간 교육 받습니다
본근무 투입시 수습기간 3개월간 시급의 90%를 받으며 일합니다 3개월 이후 총합소급을 정산 받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에 관둘경우 소급금을 받지 못하고 수습단계에서 끝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31
교육기간(시급 50%)의 경우 형식이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이 강제로 참여하는것이 아니며 근로 제공이 전혀 없다면 예외로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최저 90%)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최저임금법상 가능하며
소급정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의 원칙 중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습 중 퇴사 시 소급분 미지급의 경우 나머지 10%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중도 퇴사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소급분을 미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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