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화상시 보상
신고하기
차단하기
피스메이커
2025-08-20 21:38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알바중 여사장의 부주의로 제 발등에 뜨거운 기름이 쏟아져서 화상을 입게되어 물집이 크게 생기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흉까지 생겼을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23
알바 중 업무상 부상을 입으셨다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 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