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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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73**1
2025-08-20 20:4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5월 1일 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했고
7월 중순부터 가게에 손님이 없다며 1시간~1시간 반 정도 씩 항상 일찍 퇴근을 시키셨습니다.
8월 달 부터는 사장님 여름 휴가, 가족 행사 등 의 이유로 저는 2주 정도 알바를 하지 못했고, 갑자기 8월 2째주에 사장님이 9월 중순까지만 영업을 하고 가게를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업에 집중하신다고) 그러고는 8월 까지만 근무를 할건지 가게 문을 닫을 때 까지 근무를 할건지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까지만 할 생각이라 당장의 알바를 구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사장님이 더 빨리 가게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알바를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2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런건 따로 없다면서 지난주 날짜로 퇴사 처리(저번주에도 휴업을 함)를 할거라고 하십니다..
휴업수당이랑 예고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7월 중순부터 가게에 손님이 없다며 1시간~1시간 반 정도 씩 항상 일찍 퇴근을 시키셨습니다.
8월 달 부터는 사장님 여름 휴가, 가족 행사 등 의 이유로 저는 2주 정도 알바를 하지 못했고, 갑자기 8월 2째주에 사장님이 9월 중순까지만 영업을 하고 가게를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업에 집중하신다고) 그러고는 8월 까지만 근무를 할건지 가게 문을 닫을 때 까지 근무를 할건지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까지만 할 생각이라 당장의 알바를 구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사장님이 더 빨리 가게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알바를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2주에 대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런건 따로 없다면서 지난주 날짜로 퇴사 처리(저번주에도 휴업을 함)를 할거라고 하십니다..
휴업수당이랑 예고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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