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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62**5
2025-08-20 17: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2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메가커피에서 알바중인 청소년입니다.
메가커피 본사에서 내려오는 복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게같은 경우는
하루 한잔 50%할인이 복지인데요
조건에 현금영수증발급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이런것도 사장님 마음대로 정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포인트(cj적립)적립 금지, 추가할인 (모바일상품권)금지, 테이크아웃 금지, 타인제공 금지 이런것도 가능한건가요..??
메가커피 본사에서 내려오는 복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게같은 경우는
하루 한잔 50%할인이 복지인데요
조건에 현금영수증발급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이런것도 사장님 마음대로 정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포인트(cj적립)적립 금지, 추가할인 (모바일상품권)금지, 테이크아웃 금지, 타인제공 금지 이런것도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15
일반적으로 복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나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금지와 같은 사항은 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국세청 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나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금지와 같은 사항은 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국세청 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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