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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62**5
2025-08-20 17:17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메가커피에서 알바중인 청소년입니다.
메가커피 본사에서 내려오는 복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게같은 경우는
하루 한잔 50%할인이 복지인데요
조건에 현금영수증발급 금지라고 되어있던데
이런것도 사장님 마음대로 정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포인트(cj적립)적립 금지, 추가할인 (모바일상품권)금지, 테이크아웃 금지, 타인제공 금지 이런것도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15
일반적으로 복지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나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대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금지와 같은 사항은 근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은 국세청 등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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