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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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00
2025-08-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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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9/19 입사
이직을 고민중이라 2025년 8/19(퇴사 한달전 통보 해야함)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람 구해질때까지 일하겠다고 했고 퇴직금 받고 퇴사 원한다고 말했는데,
내년까지는 원래 근무하기로 했었으니 다음 사람 구해지면 바로 나가라. 그건 약속보다 일찍 퇴사한다고한 저의 잘못이니 감안하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다음 직원 구해지면 그 날짜까지로 해서 작성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저보다 규모가 있고 법적으로 바삭하여 퇴직금 받기 전 퇴사 시키고 법에 걸리지 않게 손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1 14:09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경우
2025년 9월 18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실려면 사직서에 날짜를 2025년 9월 19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거나
2025년 9월 19일 이후에 자진퇴사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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