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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7**8
2025-08-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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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4년 11월 아웃소싱을 통해 A회사에 알바로 입사를
해서 25년 7월까지 일을 하다가 7월말에 비수기라
물량이 없어 인원을 줄일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A회사 측에서 아웃소싱으로 연락
아웃소싱에서 제게 유선연락)
그후 다른곳 알아봐 준다고 2~3군데 이야기를 하는데
집하고 이런저런 조건이 안맞아 소개해준곳은 안될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후 몇일간 연락이 없기에 전화를해서 부당해고예고 수당을 이야기하니 계속 일자리 찾아본다는 말만하고
(제가 아직 아웃소싱 직원이기에 해고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며) 거의 일주일째 시간을 끌고 있네요.
사정이 있어 일다니면서도 주급 받으며 생활했는데
지금 일도 못하고 생활비는 거의 바닥나고... 힘이듭니다.
이럴때 아웃소싱으로 부터 부당해고 통보 받고 해고예고수당
한달분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0 14:29
(상담내용)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사유와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웃소싱은 위탁계약이므로 귀하를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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