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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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dh1**8
2025-08-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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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60,716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 3.3 공제, 10030원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7월에는 14~31 총 14일을 근무했고 8월 1일~8월5일까지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 휴가라고 근무를 못했더니 8월 1일 금요일을 빠지고 만근이 안됐다고 그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그 주휴수당이 빠지고 입금이 됐습니다.

8월에는 원래 1~5일까지 휴가라서 나오지 말라 했지만 8월 4일에는 출근할 수 있냐고 해서 8월에는 총 4,6,7,8 ~ 11,12,13,14 총 8일을 출근했습니다.

원래 7월 31일까지 근무였는데 8월 14일까지 연장이 된거고 이번에도 8월 2주 다 만근을 못했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8월 18일 월요일에 근무를 안했으니까 그 전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월급은 7월치만 나온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0 14:19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받을수 있읍니다
휴가기간이라도 출근했다면 만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근무한 일수가 일 주가 넘고 만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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