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교체 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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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36**5
2025-08-19 23: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2023년 10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 주 금요일인 22일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에 새 사장님으로 교체되었으나 저는 그대로 근무 중인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은 전 사장님과 새 사장님 중에 누가 지급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20 14:12
(상담내용)
퇴직금은 계속근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중 사업주가 교체 되었을 경우 별도 고용관계 변동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사업승계로 보아 인수 사업주(새 사장님)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금은 계속근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중 사업주가 교체 되었을 경우 별도 고용관계 변동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사업승계로 보아 인수 사업주(새 사장님)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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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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