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으로 제조업 일 하다 그만 뒀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8502**8
2025-08-19 15:00
1
11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일이 저랑 맞지 않아 퇴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5년 6월12일 부터 2026년 6월 11일 계약 날짜가 써있지만 어차피 3개월 지나 평가해서 정직원으로
대다수 변경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3개월 미만은 임금 90%만 나갈수 있다 써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사진찍어서 문자로 받았습니다.

7월 월급이 수습공제 명목으로 10% 공제되서 들어왔습니다.
아웃소싱에 연락하니 계약서에 써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
다 설명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조업은 단순노무니까 수습적용이 안되지 않냐하니까 설비OP라서 단순노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업무실상은 그냥 단순 생산직이였습니다.
기계도 며칠 안되서 혼자 작업했구요.
그리고 실근무하는 원청회사에서 임금을 수습공제 하고 준거냐고 물으니 원청은 상관없고 아웃소싱이랑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니 원청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10%공제 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근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단순노무에 해당할 경우 수습 공제를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공제를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기에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을 맺은 아웃소싱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eon5**u
    2025-08-20 09:02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대보험 적용된거 아닐까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