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으로 상하차 한번 뛰고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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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주새여
2025-08-19 13: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하차했는데 4시간동안 쉬는시간 5분주고 계속 무거운 물건만 나르고 옷도 더러워지고 허리도 나갈거같아서 오전 8시-5시반 오전 오후 다 근무하는거였는데 오전만 하고 관리자한테 조퇴가능하냐고 묻고 집왔습니다. 급여관리자가한테 전화와서 중도포기했다고 시급 15000원인데 그냥 최저시급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겁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은 약정한 금액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약정한 시간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등 시급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시급은 약정한 금액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약정한 시간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등 시급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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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하차는 여느누구나쉽지않습니다 휴게시간이없는곳도있구요 그나마 3~40분의쉼을주는곳은좋은곳입니다 물류ㆍ택배업을하시는분들도나름의고충이있어요처음해보신분은쉽지않을수있지만 꽤오래해볼만한 일입니다 여러근무직장이 굉장히알게모르걱챙겨주며파이팅하는곳도많구요
업체에서 피해보상 청구 안 하는게 다행입니다. 안주는 곳도 의외로 많아요 회사 입장에선 본인 덕분에 다른 분들이 그만큼 더 일을해야하니깐요 사람이 없음 시간안에 작업을 못 할 수도 있구요. 진짜 살아보니 쉬는 시간 있고 밥 잘 주고 월급 잘 주는 회사가 최고입니다. 진짜 배달시켜 먹는데 바퀴벌레 돌아다니는 밥 먹는데도 은근 많아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