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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93**6
2025-08-19 17: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4.1 부터 근무했고 원래는 알바생으로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14시간 일했었어요.
2024.8.9부터 매니저로 일하게 돼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손님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무조건 15시간은 넘었어요.
그러다가 2025.8.22에 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걱정인게 제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잠깐 본가 다녀오느라 일주일 15시간 못 채웠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사장님이 대타해주시고 제가 다른 날 사장님 대타해드렸어요. 가끔 반대로 사장님이 근무 바꿔달라는 날도 있어서 그런 날에도 서로 근무 바꿔서 하느라 간혹 일주일 15시간 못 채울 때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그만두는 날부터 역순으로 4주씩 계산했을 때 60시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4주씩 계산했을때 60시간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약속된 시간은 일주일 20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알바생일때 썼는지 매니저로 바뀔때 썼는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주휴 안 받고 일했구요. 이럴 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8.9부터 매니저로 일하게 돼서,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손님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무조건 15시간은 넘었어요.
그러다가 2025.8.22에 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걱정인게 제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잠깐 본가 다녀오느라 일주일 15시간 못 채웠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사장님이 대타해주시고 제가 다른 날 사장님 대타해드렸어요. 가끔 반대로 사장님이 근무 바꿔달라는 날도 있어서 그런 날에도 서로 근무 바꿔서 하느라 간혹 일주일 15시간 못 채울 때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그만두는 날부터 역순으로 4주씩 계산했을 때 60시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4주씩 계산했을때 60시간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약속된 시간은 일주일 20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알바생일때 썼는지 매니저로 바뀔때 썼는지 기억이 나진 않아요. 주휴 안 받고 일했구요. 이럴 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7: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로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하니, 이에 대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로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이 넘는지 판단하니, 이에 대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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