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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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찌s2
2025-08-19 07:34
1
89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술인고용보험직업이라 직장을 다녔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 되었고 지금 현재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여부와 관련없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8715**1
    2025-08-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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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이랑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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