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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33**2
2025-08-19 01: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달 말일때부터 일했읍니다
6월달 월급은 하루치를 보냈는데...
통장에 들어왔고..
7월달 월급은 8월달 10일까지 입금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짜 다가오는데도 연락을 주지않아서
문자를 하니..
사정있어서 기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과그곳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를 하지않아서 저는 없는데...
걱정됩니다
6월달 월급은 하루치를 보냈는데...
통장에 들어왔고..
7월달 월급은 8월달 10일까지 입금한다고해서 기다렸는데..
막상 그날짜 다가오는데도 연락을 주지않아서
문자를 하니..
사정있어서 기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과그곳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를 하지않아서 저는 없는데...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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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에 신고 하세요
신고 해도 안주면, 배째라 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엄청 쉬울거 같은데 번거로움 일단 고용노동부 홈피서 임금체불진정서 신청하세요 그럼 1~3일 담당자 지정되고 회사에 연락함 필요에따라 사장 호출 사실 확인하고 사장한테 받거나 미리 나라에서 주고 회사에다간 나라에서 받아낸다고는 하는데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다고 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