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필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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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71**2
2025-08-19 00: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주 15시간 미만인 알바를 구하고 있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필수는 아니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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