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교육시간 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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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5893**4
2025-08-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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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처음 교육 시작했는데 제가 첫 알바고 초보니까 교육땐 돈을 안주시고 하루 3~4시긴씩 이주정도 하고 결근은 해외나 시험 아니면 무조건 안되고 1년 이상 무조건 일하라는데 교육때 돈 안 주면 불법이라던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장님께 말해야되나요 아니면 신고해야되나요? 그리고 교육 전에 근로계약서 써야되나요? 사장님이 교육 후에 쓰자고 하셔서요 제가 알바를 처음한다고 호구 잡으신건가요? 교육때도 제가 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거 저도 일하는데 힘들게 알바 구해서 그만 두기 싫지만 엄마가 계속 교육땨 돈안주는 건 당연히 안되는 거고 이런 사장이라면 나중에 딴소리하면서 돈 안 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근무와 관련된 교육이고 실제 근무에도 투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는 교육시간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하며, 체불된 임금은 사업주에게 먼저 요구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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