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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83**6
2025-08-18 21: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8/17 저녁 퇴근 전 대화 좀 하자고 하시며 저한테 말씀하시길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하시며 그만 두길 바라시는 저의 업무적 능력 부족에 대한 불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치만 저는 8월 15일에 언제까지 근무 예정인지 대답해달라는 매니저님의 말에 이번년도 말까지 근무 예정이라고 카톡으로 말씀을 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해고 통보는 더욱 더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각적인 증거는
8/17 저녁에 카톡으로 제가
매니저님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만나와달 라는 근무일이 다음주 스케줄까지인지 아니면 이번 달까지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라는 질문에
≫이번달까지요.
라고 온 것과
8/18 새벽에 제가 카톡으로
매니저님 계속 다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는 저한테 많이 혼란스러웠어서 말씀하시는 말들에 대답도 잘 못하고 듣는 저또한 매니저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서 다시 연락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유들을 다시 생각해봤는데 매니저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제가 근무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 저의 근무 능력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 질문하며 일하는 태도에서 매니저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기에 제가 그만 근무하기를 바라시는게 맞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퇴사일보다 빨리 갑작스럽게 듣게 된 거라 말하신 이유들에서 어떤 부분이 저랑 더이상 일하는게 힘들다고 느껴지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낸 위에 말들에
이해를 잘 못하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하나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연말 들어가면 더 바쁘 다. 계속 이 상태면 연말에 같이 일 못한다는 말이야. 가르쳐 주는 내 입 장도 생각을 해보렴.
계속 질문해서 화났다? 뭐 직역하면 맞는 말이지.
여러번 알려주고 말해줘도 발전하는 모습이 현저히 느리다 생각했거든.
3개월 전에 한 질문을 현재도 하며, 알려줘도 다음에 또 물어봐.
그리고 대답만 잘해. 이거 언제 언제 하고 지금 하지 마.라고 말하면 `네 ~!` 라고 말해놓고 이미 하고 있고 그거마저 틀리게 하고 있어. 간단한 예제로 이번 콜라 사건 같은 거지?
핸들링 속도가 너무 느려. 빠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말은 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꼼꼼+느림 & 보통+빠름 처럼 본인의 특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봐온 (제이름)는 테이블 정리할 때 이물질도 많고 2인 1테이블 정리하 는데 최소 3-4번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도 주문 실수는 확실히 줄었어. 발전을 안한다는 말이 아니야. 정확 히 말하면 현저히 느리며 집중을 하지 않고 너무 수동적이다.라는 거지.
본인들이 할 게 없다면 캐셔대 테이블 혹은 핸들링 테이블에 엉덩이 탁~ 하고 기대고 뭐하냐 하면 할 거 다 했다 하잖아?
청소할 곳은 차고 넘치고 설거지는 할 생각도 안 하며 대 걸레질은 본인 스스로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잖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해.
(제이름)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 여긴 인생맥주 같은 동네 술집이 아니란다
라고 온 대화 내역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30일 전이 아닌 2주 남짓한 시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거에 대해 해고 예고 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위에 있는 카톡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시고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쳐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시고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쳐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한 해고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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