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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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16**0
2025-08-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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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면서 해당 공고를 다시 봤는데, 근무조건에 주휴수당 제외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말이 주휴수당을 재외한 시급이라는 건지, 주휴수당은 안 준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팝업 단기 알바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광복절에도 일했고 일요일도 일하는데 휴일수당이나 주휴수당 못받으면 법에 어긋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은 의무가 되는 것으로, 지급받으시는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이상 임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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