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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4
2025-08-18 17:13
2
9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시작한지 2-3일차에 남자사장이 제 뒤에서
충분히 잠시만비켜달라고 말할수있었는데,
굳이 쪼그려앉아서 제 양쪽 골반에 손을 대시고 3-5초 정도 있다가 잠시만. 이랬는데
선을 넘은 터치가 너무 불쾌했습니다.
7일 쯤엔(수,목 중에 생김) 식사중인 사장을 배려하는 마음에 대신 홀 서빙 가려다가 포크와 나이프 주어서
받았으며, 그 후엔
`자, 잘 배워`라며 손으로 제 오른 손등을 쓸으셨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얼마 안가
그만두었지만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9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하거나 법원에 형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사업주는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감독관에게 조사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기미나쒸
    2025-08-20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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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애매한..정말..싸한~그느낌..나는 느끼는데..아니.나만 느끼는ㅠ..카메라가있는데!!!왜못찾는지!!당해본 사람만 알아요!!근데 저는 그때 말하고 알바비 바로 들어왔어요!!웃긴건 지애비 동영상은 못찻았나봐요 ㅡㅡ

  • ohy**4
    2025-08-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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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댓은 약먹고 건강해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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