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15일 입금지급일인데 18일인 지금도 아직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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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2025-08-18 1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 매달 15일 지급
월초부터 월말일까지 계산후 지급
2025.6.30 입사 / 6월 하루 근무일자 월급 7/15-≫아닌 8/15에 지급해도 되냐해서 사정도 알고 하루니 알겠다고 했어요
8/15 공휴일 그리고 주말이라는 이유로 월요일 지급한다더니 아직도 미입금이네요 오전중 부탁드린다하니 오전중 초리해준다더니 11:45 아직도 급여 미지급입니다
작은 매장도 아니고 동네에서 제법 큰곳인데
다른 아르바이트생 이야기들어보니 지급일이 평일임에도 하루뒤에 주는 때가있다고 하는데 위법 영역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초부터 월말일까지 계산후 지급
2025.6.30 입사 / 6월 하루 근무일자 월급 7/15-≫아닌 8/15에 지급해도 되냐해서 사정도 알고 하루니 알겠다고 했어요
8/15 공휴일 그리고 주말이라는 이유로 월요일 지급한다더니 아직도 미입금이네요 오전중 부탁드린다하니 오전중 초리해준다더니 11:45 아직도 급여 미지급입니다
작은 매장도 아니고 동네에서 제법 큰곳인데
다른 아르바이트생 이야기들어보니 지급일이 평일임에도 하루뒤에 주는 때가있다고 하는데 위법 영역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개인적 사정이나 경영상 어려움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개인적 사정이나 경영상 어려움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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