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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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5426**2
2025-08-18 11:34
0
6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내년에 해외취업 예정이라 지원해놓은 상태인데 그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주15시간 이상인 알바를 하고 싶은데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무 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입이 어렵다면 사업주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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