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 가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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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s4**8
2025-08-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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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에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따로 근로자 따로 사업주가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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