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 가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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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us4**8
2025-08-18 09: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에대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따로 근로자 따로 사업주가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에 대한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따로 근로자 따로 사업주가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중(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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