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n분의 1로 들어오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파프리카
2025-08-18 07:55
1
4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8/11~8/14일까지 8시간 근무+하루는 2시간 잔업 하고 15일에 특근을 하라하여 15일에 출근해 평소 퇴근시간이 아닌 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조퇴한 것도 아니고 결근한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n분의 1로 지급이 되나요? 이 경우는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주어지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특근을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867**4
    2025-08-18 18:27
    신고하기
    차단하기

    특근 아니라도 주차는 받을수있음 법정 공휴일은 근무로 인정함.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