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n분의 1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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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2025-08-18 07: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 8/11~8/14일까지 8시간 근무+하루는 2시간 잔업 하고 15일에 특근을 하라하여 15일에 출근해 평소 퇴근시간이 아닌 1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조퇴한 것도 아니고 결근한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n분의 1로 지급이 되나요? 이 경우는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주어지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특근을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특근을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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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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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아니라도 주차는 받을수있음 법정 공휴일은 근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