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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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kim**0
2025-08-18 06: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5,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시 112,600인데
하루만 근무시는 95800이라고 적혀져있어서요.!
시간은 10시간인데 나눠보면 최저도 안주는거 같아서요
웨딩홀 하루 알바에요… 하루 일하니까 95800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만약 받으면 최저도 못받는걸까요..?
하루만 근무시는 95800이라고 적혀져있어서요.!
시간은 10시간인데 나눠보면 최저도 안주는거 같아서요
웨딩홀 하루 알바에요… 하루 일하니까 95800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만약 받으면 최저도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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