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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39**2
2025-08-18 04: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6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담당 선생님 말씀)
“1년이 지나도 연차가 11개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내년 3월부터 15개가 발생한다”
1. 근무 시작일)2024년 8월 12일 ~ 현재
2024.08.12 ~ 2025.02월: 비담임 보조교사(6시간 근무)
2025.03월 ~ 현재: 영아 연장반 교사
2. 재계약 상황)
최초 근무일로부터 1년(2025.08.12)이 지난 시점이지만, 별도의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입니다.
3. 연차 사용 내역)
2024.08.12 ~ 2025.08.12 기준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 완료입니다.
4. 질문)
2025년 08월 12일부터 2026년 02월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3월~다음해 2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지
제가 2025.08.12 이후에 15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원에서 말하는 대로 2026년 3월부터 발생하는 게 맞는지만약 원에서 잘못 운영 중이라면, 제 권리(연차 15일)를 언제부터 주장할 수 있는지
(담당 선생님 말씀)
“1년이 지나도 연차가 11개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내년 3월부터 15개가 발생한다”
1. 근무 시작일)2024년 8월 12일 ~ 현재
2024.08.12 ~ 2025.02월: 비담임 보조교사(6시간 근무)
2025.03월 ~ 현재: 영아 연장반 교사
2. 재계약 상황)
최초 근무일로부터 1년(2025.08.12)이 지난 시점이지만, 별도의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무 중입니다.
3. 연차 사용 내역)
2024.08.12 ~ 2025.08.12 기준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 완료입니다.
4. 질문)
2025년 08월 12일부터 2026년 02월까지 발생하는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3월~다음해 2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지
제가 2025.08.12 이후에 15일이 발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원에서 말하는 대로 2026년 3월부터 발생하는 게 맞는지만약 원에서 잘못 운영 중이라면, 제 권리(연차 15일)를 언제부터 주장할 수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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