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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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5-08-1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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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인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어요
하루5시간 주4일, 주2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000원으로 책정,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예정,
4대보험 의무 가입 해당 되나요?
회사가 작고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프리랜서 3.3퍼센트로 뗀다던데,
저는 노후 생각하면 4대보험 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4대보험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프리랜서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는 개인사업주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위 2가지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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