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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2wolf
2025-08-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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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22시간정도일합니다
일하는곳특성상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따로없어요. .
근로계약서 작성을 초기에 못했어요.
몇번써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바쁘시다고 미루시더라구요. .
저도 그후 잊고잊고시간이흘럿고 그담에. .
짤리까바 말안했구요.
4대보험가입안해줘서 해달라고 했는데. . 세무사한테물어본다하고 그후 몇번 부탁했는데. .말없음.
제가 주말에만.근무해서 사장님을 자주 만날수없음.
이렇게. .시간 겁나.지나서. . 1년.넘어가는데. .
퇴직금 못받는게하려는건가싶어 걱정입니다.

질문입니다)
4대보험 가입안되어있는
(세금 3.3%만 지급하고있는) 알바는
1년이상 일한 직장에서 퇴사할적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이거. . 혹시 안주려고. . 꼼수쓰는건가요? 1년겪어보니. . 좀. . 쎄 . 해서. . 진심어린말씀 부탁드립니다. . 인간적으로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는 (세금 3.3%만 지급하고 있는) 알바인 경우에도
1년이상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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