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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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250**5
2025-08-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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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험기간때마다 좀 빠졌다고 매달 60시간씩 일 안해서 못받는다는데 방학땐 주 4-5회 6시간씩 일한적도 있고 보통 주휴 받아가면서 일했는데 퇴직금 못받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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