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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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32**0
2025-08-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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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4일차 되는 날에 심한 몸살때문에 출근하기 힘들것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앞으로 안나와도 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심한 몸살이라는것도 증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한 3일간의 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관계 내용을 살펴볼 때 해고는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즉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쉽지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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