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환경 다름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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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26**3
2025-08-16 20:39
0
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때 안내받은 근로 환경이 달라서 이에 대해 회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트러블이 좀 커져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당장 퇴사하고 싶어서요.

퇴사 의사 전달 후에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더라도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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