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환경 다름으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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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26**3
2025-08-16 2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때 안내받은 근로 환경이 달라서 이에 대해 회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에 트러블이 좀 커져서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당장 퇴사하고 싶어서요.
퇴사 의사 전달 후에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될까요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당장 퇴사하고 싶어서요.
퇴사 의사 전달 후에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더라도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퇴사 한달전에 말하라고 적혀있더라도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에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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