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득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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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l**e
2025-08-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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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일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근로 계약작성도 안하고,
추후에도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사업주가 고용신고를 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등본도 안받아 갔는데, 종합소득세 3.3%를 징수해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1. 계약서도 없고 고용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데 소득신고를 업주가 할 수 있나요?

2. 9월이 되면 제가 소득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어디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3. 계약서 미작성했을 경우 제가 대비해둘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3.3%를 징수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로 세금신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신고하게 되면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양 당사자 합의하에 3.3%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주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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