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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2
2025-08-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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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 주 12시간 근무 계약
( 스케쥴 근무로 현재는 18시간 근무.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한 적 있으나 주휴 수당 지급 X, 3.3%만 공제하여 지급)

2023년 8월 - 2024년 8월 근무,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후
2025년 3월부터 동일 사업장 재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갑작스럽게 8월 말을 기점으로 폐점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실업급여나 퇴직금처럼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2023년 8월~ 2024년 8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쳐서 36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폐점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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