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기간에 그만 뒀는데 수습 급여 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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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704**7
2025-08-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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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화, 목 2시간 씩 총 4시간을 수습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올리신 조건 내용과 저한테 말하는 내용이 달라서 오늘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거 수습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수습기간중이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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