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금액계산이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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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85**1
2025-08-16 06: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조금 더 들어와서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 주14시간 주급으로 받습니다.
- 세금제외 147,000 예상했습니다.
- 이번에 들어온 금액이 세후 151,819들어왔습니다
- 따로 식비제공은 없고, 일한지 1주밖에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중에 적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주14시간 주급으로 받습니다.
- 세금제외 147,000 예상했습니다.
- 이번에 들어온 금액이 세후 151,819들어왔습니다
- 따로 식비제공은 없고, 일한지 1주밖에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중에 적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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