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딱 일년만 채우고 나갈려면 언제부터 퇴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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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178**2
2025-08-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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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작년 24.9.6일부터 토일월 이렇게 출근 했습니다 토일월 주 18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을 그만 둬야해서 딱 1년 채우고 나간다 할려하는데 날짜 계산이 어려워서요
25.9.6까지 일해야하는 걸까요? 25.9.5일은 금요일이라서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4년 9월 6일이라면, 2025년 9월 5일까지 근무하여야 1년 근속기간이 완성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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