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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99**0
2025-08-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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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면접 합격 후 일을 하루 하고 그만 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시고, 시급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시며, 출근 ,퇴근작성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월급도 밀릴것같은 느낌이 들고, 애초에 주휴수당 지급, 야간 수당 지급이라 되어있었음에도 전부 주지 못한다 하셔서 7시간일을 하고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문자 넣었는데 며칠 지나고 임금에 대해 여쭈었지만 연락이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여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첫날 7시간 일하고 그만둔 경우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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