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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8265**4
2025-08-15 21: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게 월 시간을 평균내서 주 15시간을 넘겨야 주휴수당을 주는거에여 아니면 그냥 15시간 넘기는 주는 주휴수당 주고 안넘기는 주는 안주는거에여? 나 롯데리아 다니긴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가.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나. 즉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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