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회사는 원래 근로계약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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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358**0
2025-08-15 21: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처음에는 고객 응대하는 업무라고 해서 갔더니
보험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수업을 들으니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하니 실적을 내야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제대로 된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보험 계약을 얼마를 해오면 얼마를 준다.
그 정도 뿐이고 해지를 하면 환수를 얼마 한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설계사의 업무가 단순히 계약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관련된 환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한 설명은 차일피일 미루고
설계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특별한 사항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고객 응대하는 업무라고 해서 갔더니
보험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수업을 들으니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하니 실적을 내야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제대로 된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보험 계약을 얼마를 해오면 얼마를 준다.
그 정도 뿐이고 해지를 하면 환수를 얼마 한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설계사의 업무가 단순히 계약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관련된 환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한 설명은 차일피일 미루고
설계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특별한 사항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0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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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니 머리도 있는 양반이 머하는거지용?!이해가 안가네용?!본인이당해서 그런건가?남이 일케 이야기해쓰믄 똑쏘리나게 말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