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회사는 원래 근로계약서가 없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8358**0
2025-08-15 21:00
1
18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처음에는 고객 응대하는 업무라고 해서 갔더니
보험에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수업을 들으니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하고
시험을 치고 합격하니 실적을 내야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제대로 된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수당에 대한 부분도 보험 계약을 얼마를 해오면 얼마를 준다.
그 정도 뿐이고 해지를 하면 환수를 얼마 한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 수십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설계사의 업무가 단순히 계약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중도해지에 관련된 환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에 대한 설명은 차일피일 미루고
설계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특별한 사항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09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기미나쒸
    2025-08-20 02: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니 머리도 있는 양반이 머하는거지용?!이해가 안가네용?!본인이당해서 그런건가?남이 일케 이야기해쓰믄 똑쏘리나게 말할듯!!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