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를 그만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동의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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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8**1
2025-08-15 19:4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말 그래도 근무하던 맥주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했습니다만 구두로 말한 날짜가 지나도 근무를 요청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미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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