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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02**1
2025-08-15 15: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7월 2일부터 백화점 지하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말에만 하루 6-8시간 정도 근무하여서 주 15시간 미만이고, 첫 2주만 교육기간으로 평일에도 며칠 출근하여서 그 2주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이번달인 8월 중순에 곧 그만두어야 해서 사장님께는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월 분의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비가 제 월급에서 일부 빠져나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1개월 반 근무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 의무가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리니 법인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이라 법인회사는 필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되는데,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찾아보니 가입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게 며칠 전이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두신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저는 이번주 이틀만 더 근무하면 퇴사라 보험의 효과를 고작 이틀 밖에 못 받는 셈이 되는데요, 보험료 과납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기존에는 주말에만 하루 6-8시간 정도 근무하여서 주 15시간 미만이고, 첫 2주만 교육기간으로 평일에도 며칠 출근하여서 그 2주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이번달인 8월 중순에 곧 그만두어야 해서 사장님께는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7월 분의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비가 제 월급에서 일부 빠져나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1개월 반 근무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 의무가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리니 법인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이라 법인회사는 필수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되는데,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로 찾아보니 가입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게 며칠 전이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두신 것 같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저는 이번주 이틀만 더 근무하면 퇴사라 보험의 효과를 고작 이틀 밖에 못 받는 셈이 되는데요, 보험료 과납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급액의 0.9%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급액의 0.9%를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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